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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IRP 어느것이 유리할까?

๑ᴖ◡ᴖ๑^^✧•̀.̫•́✧ 2021. 11. 4. 23:19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모두들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연금저축과 IRP 가입을 하게 됩니다. 둘의 차이점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차이점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자금을 저축하고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게 되면 연금 형식으로 돌려받는다는 점이 비슷한 금융 상품입니다. 두 상품은 거의 비슷한 금융 상품으로 인식되지만 사실 세제혜택 부분과 상품의 운용 방식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만 선택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닌 둘 모두 상품 가입하고 연간 공제 한도를 채우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둘 모두 개인 노후준비를 위한 상품이지만 기본 개념에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자본시장법으로 만들어진 금융상품인데 반해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장받는 퇴직금의 한 형태로 봐야 하므로 관할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소득의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세액 공제 한도가 연 400만원으로 (종합소득금액 1억 초 과자는 연간 최대 300만 원)이며 연말 정산 시 세액 환금을 39.6만 원부터 최대 6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가능 상품으로는 펀드. ETF가 있습니다. 중도 해지 및 일부 인출이 자유롭게 가능한 상품입니다.

 

개인 IRP

 

개인 IRP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가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연금저축보다 큰 연 700만원이며 연말정산 세액 환급이 최대 92.4만 원~115.5만 원이며 예금, RP, ELB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 펀드. ETF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저축과는 다르게 중도해지 및 일부 인출이 조건 충족 시에만 가능한 상품입니다.

 

IRP의 중도해지는 사실상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않거나 장래 계획 없이 가입하면 급하게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때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입해 납입이 시작되면 만 55세까지는 사실상 중도 인출이나 해지 시 불이익을 받습니다. 

 

단,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마련,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하는 상황, 개인회생, 파산선고, 천재지변 발생의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이러한 두 상품의 특징을 파악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정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연금저축과 개인 IRP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